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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대응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재정지원법 제19조 (위기 유동성 지원)''' ① 국은 경제 전반 또는 특정 부문에 급격한 신용 경색이 발생한 경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개시는 [[루이나 재무부|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내용과 규모를 즉시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한다. ③ 지원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개시 시점에 종료 시점을 함께 정한다. ④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사전에 공표하며,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는 그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인다. 1. 지원 기간 중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의 제한 2. 임원 보수의 제한 3. 고용 유지에 관한 약정 ⑥ 국은 지원의 집행 내역과 대상을 공개한다. ⑦ 국은 프로그램의 종료 후 그 효과를 평가하여 공표한다. }}} 제3항의 종료 시점 사전 확정은 한시 조치가 상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위기 대응으로 도입된 지원이 이해관계가 형성되면서 계속 연장되는 현상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제5항의 조건 부과는 공적 자금을 받은 기업이 그 자금으로 주주와 경영진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다만 조건이 엄격할수록 기업이 지원을 기피해 정작 필요한 곳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다. 제4항과 제6항은 지원 대상의 선정이 정치적 판단으로 이루어진다는 의심에 대응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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